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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결합할인 일방적으로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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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길중
  • 조회수 : 1,179회
  • 작성일 : 26-03-27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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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SK인터넷 및 모바일을 결합하여 할인받아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약 재가입이 아닌 휴대전화 기기 교체로 요금제 변경만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4만원대 요금제 사용 및 인터넷 결합으로 월 8,800원 할인을 받아 이용하던중 휴대전화 기기변경으로 상위 요금제 이용에서 금월 22일  다시 기존 4만원대 요금제로 변경후 기존 할인 부분이 없어지고 2,200원 정도 줄어든 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 해지후 재가입도 아닌데 기존 할인이 당사자 협의 또는 상황 전달도 없이 일방적인 변경도 황당한데 기존 할인이 전산오류로 인해 받았던것이라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더더욱 화가나더군요

돈2천원 가량 없어도 사는데 지장없지만 SK라는 대기업이 근 20여년 가까이 이용한 이용자를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통화내역 녹취만 있어서 첨부파일을 못올리는점 이해바라며, 위 내용 참조하시어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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