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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와이브로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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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희
  • 조회수 : 2,113회
  • 작성일 : 12-02-20 21:40:32

본문

답변잘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납득이 잘가지않습니다...
저는 그 대리점과 kt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상으로만 얘기듣고 그부분에대한 확인을 안하고 서명을 한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건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한거였고.. 그럼 제가 항암하는 상황에
약관을 확인할 겨를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사람을 두고 사기를 치면 안되는거죠..
아이가 항암하며 미래를 계획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3년씩 컴퓨터를 쓰겠다고
생각도 못했기에...2년 인터넷사용하는 조건으로 컴퓨터를 대여받은거죠...
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kt는 서류만 주장한다면 저는 사용안해도 계속 인터넷사용료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피해 제보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으며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와이브로 통신 서비스와 넷북 단말기 할부 적용으로 가입한 상품으로 와이브로 약정 계약 기간 24개월과 넷북 단말기 할부 기간은 36개월로 확인이 되며 36개월 이용시에는 넷북이 무료 제공으로 확인된 것 으로 하기 녹취건 확인 바랍니다.
ⓐ 본인 확인으로 주민번호 뒤 7자리 확인.
ⓑ 약정기간 24개월과 해지시 위약금 24만원 안내와 고객님 인지하고 계심.
ⓒ 36개월 써야 넷북 할부금 전액 지원 받음을 안내.
ⓓ 24개월 이후에 해지시 위약금은 안나오나 단말기 할부금이 나옴을 안내.
ⓔ '고객님曰, 3년 쓰면 제꺼 되는거잖아요' 로 문의시 재안내 수긍함. 으로 약정 기간 및 넷북 할부기간의 안내가 명확 하였음을 확인

위 내용근거로 도움 드리기 어렵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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