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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as 및 잦은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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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1,034회
  • 작성일 : 12-07-06 12:31:24

본문

청소기 구입후 3년 정도 더 쓴거 같습니다..
 
첫번째 as  사용한지 한달 안되서 청소기 헤드부분 고장

해결 : 구입한 마트에서 무상 교환

두번째 as  2009년 청소기  봉 안쪽 연결 부분 파손

해결  :  5만원에 봉 새로 구입

세번째 : 전기 코드 접촉 불량

해결  : 전기코드 전체 교환 해야 한다고해서  7만원 교환

네번째  : 호수  찢어짐

해결 :  5만원에 호수 교환

다섯번째 : 청소기 헤드 파손

해결 : 해결 안되고 있음



      4월 25일에 as접수 신청  단종 모델 생산지연 문제로
      한달 기다려 달라고 함.. 5월 말쯤에 입고 된다고 함
      한달 기다렸으나 답 없음... 6월 초에 다시 연락
      죄송하다고 한달 더 기다려 달라고 함.. 6월 말에 입고
      된다고 함.. 또 기다렸으나  연락 안옴. 7월6일 재연락
      죄송하다고 또 기다려 달라고 함.. 이번엔 한달도 아닌
      8월 중순께 라고 함.
     



마냥 기다려야 합니까?? 그 회사는 자기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 회사 말대로 8월 20일 까지 기다린다면 4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네 회사 입장만 생각하고 소비자한테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마냥 기다리면 청소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동안 사용할수 있는 청소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함.

회사 규정상 그럴순 없다고 이야기함.

 

그럼 회사 규정에 제품 수리 규정에 몇달이 걸리든 상황 발생시 소비자가 무조건 감내한다  이런 규정은 있을까요?



동네 구멍 가게에서도 이렇게는 안할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빗자루 라도 들려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청소기의 계속되는 고장에 수리마저 지연되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수리 내지는 교환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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