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입지 못한 스웨터 너무 속상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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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도 입지 못한 스웨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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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927회
  • 작성일 : 12-02-03 0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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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입히려고 인터넷을 통해 애기옷을 몇벌 구입했답니다.
여러벌 중 스웨터가 하나 있었는데여~옷에 세탁법 택도 부착되어있지 않은데다 박스안에 동봉된 어떤 것에도 세탁법에 대한 종이 한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문의글도 남겼었는데...답글에는 분명 울샴푸로 손세탁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바쁜 엄마라할지라도 보통 애기가 입는 새옷은 세탁을 하고 입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물에 울샴푸를 풀고 10여분 정도 두었다가 손빨래를 하려고 보니깐 옷이 완전 갓난애기 옷으로
줄어있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입히지도 못한 새옷을 손빨래하기 위해서 10분 담궈뒀을뿐인데 옷이 그렇게 줄어들 수 있는건가요?
쇼핑몰에 전화해서 교환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세탁후라 안된다는겁니다.
그럼 애기옷을 세탁도 하지말고 때가 타도 계속 그렇게 입으라는 겁니까?
세탁은 물에 담궈서 하는거지...어느누가 세탁후에 옷이 줄어들거라고 생각하면서 세탁합니까?
정말 쇼핑몰에서 하는 답변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하니 고발해봤자라며 답합니다.
하하하~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납니다.
교환 및 환불이 안되더라도 다른 소비자를 위해 따끔하게 충고 좀 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후 많이 줄어든 자녀분 옷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에는 수리-교환-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 수선을 받아야 하며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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