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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헬로비전 ] 렌탈비 반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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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숙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5-07-11 2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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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에서 에콥음식물처리기를 렌탈했으나 처음부터 처리가되지않아 6월12일에 에콥측으로 음식물처리기 보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결되지않아 직접 연락하니 아이스크림가게라는군요
LG측에 문의하니 할부구매라며 해줄수있는게 없답니다
현재 월15000원씩 10회차 렌탈비 결재했고 남은금액 54만원인데 계속 렌탈비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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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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