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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드 ] 과대광고 효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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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이나
  • 조회수 : 1,505회
  • 작성일 : 25-09-16 22: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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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모공없애는 앰플과 기기를  광고하며 단 한번의사용으로 효과없으면 100%환불이라는 광고를하고있으며  후기들보면  광고알바생들의리뷰과 후기들이많이있어서 구매하게되었으나 한달 사용해보고 앰플도1병다사용해봤지만 아무런결과를 볼수없었습니다 물론 네이버 후기들을봐도 효과없다는 후기가 많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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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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