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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한석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25-09-17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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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클  1넌 무상 이라고 해노쿠  내용물덜어서 버리고 미생물 보네준데서  너무더러워서 물청소했는데  다시 전화가와서 가전재품이라 물청소 안돼고 물건 보네 달래서  알아다고  전화끝었는데  다시전화가  와서  소비자실수라고  택배비 수리비 4만5천윈 보너야한데요  고장아니라도  택배비 인건비  지불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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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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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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