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래되고 못 먹는 초콜렛 보내고 발뺌하는 인터파크(놀부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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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미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2-08-30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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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8일 인터파크의 놀부몰에서 마카다미아초콜렛을 샀습니다. 후기에 올 2원 산사람도 2013년 유효기일자 받았다하여 믿고 구매하였습니다.근데 온 초콜렛은 오래되서 시큼하고쾌쾌한 냄새까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자 놀부몰에서는 상품은 이상이 없고 유효기일도 남아있어(2012.12월6일)전혀 이상 없다는 말만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배송비내고 한다고 하니 개봉한 것까지 계산하랍니다.
그래서 구매한 곳으로 반품하면 되지안냐고 했더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이니 믿고 사라고 하곤 정작 보내는 상품은오래되서 먹을수도 없고 출처도 알 수없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왕복택배비와 개봉한 제품까지 계산하라니 적반하장입니다. 상품하자시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면 당연히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갹합니다.너무나 오래돼서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그래서 구매한 곳으로 반품하면 되지안냐고 했더니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이니 믿고 사라고 하곤 정작 보내는 상품은오래되서 먹을수도 없고 출처도 알 수없는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왕복택배비와 개봉한 제품까지 계산하라니 적반하장입니다. 상품하자시 7일이내에는 반품이 되면 당연히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갹합니다.너무나 오래돼서 사진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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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초콜릿 품질에 하자가 있고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황당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