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제조합의 무성의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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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후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2-09-12 10: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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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BR>저는 경북 예천에서 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제이제이 무역의 김**입니다.<BR><BR>지난 3월 31일 (주) 대영식품에서 몽골향 컨테이너 작업후 컨테이너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저희 음료가 상당수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BR><BR>컨테이너 트럭 기사님의 (부산 98바 ****) 해당 차량이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어 해당 제품의 Loss분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이야길 듣고 해당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저희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있어 10일정도 연락을 못 드리고, 못 받았습니다.<BR>하지만 출장을 다녀온후 연락을 하니 대구. 경북 화물 공제조합의 건으로 배정이 되어있고, 담당은 손**씨로 되어있었습니다. ( 보험 접수번호 : 2012-16419 )<BR>제품의 Loss분때문에 결국 그 건은 수출이 더이상 진행되지 못했으며, 거의 한달후 재 생산을 해서 수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BR>자사로서는 한달간의 영업손실과 실 제품 파손으로 인한 손실분을 공제조합에 얘기했으며 공문으로 보냈습니다.<BR>하지만 공제조합의 담당은 피일차일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주말까지 만 5개월을 미루고 도중에 소식을 알고 싶어 전화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주고, 전화하면 그때서야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BR>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으니 윗분한테 얘길해보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다시 이야기 한다는게..<BR>금주중 손해사정인에게 연락해서 2주내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화) 연락을 하니 어제 손해사정인한테 어제 접수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는 또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구요.<BR>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해당 건의 사고 보고서와 그간 있었던 경유내역서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더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내부 보고서나 서류는 외부 반출이 안되고 소비자 고발을 하라고 당당하게 얘길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BR>그리고 부득이 사고가 나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 점은 정말 궁금합니다.<BR>피해자는 저흰데..꼭 우리가 전화하면 을과 같은 입장이 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BR>또한, 도대체 사고를 당했을때 우린 뭘 받아야 되나요?<BR>원래 사고 경위서나 보고서를 주는게 맞지 않나요? <BR>그냥 이렇게 아무런 증빙 자료도 없이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게 맞는건가요? <BR>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 시스템이네요..<BR>더욱이 공제조합에서 사고직후 다녀갔다는데.. <BR>차량 파손사진만 몇 장찍고, 사고난 내용물의 검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BR>최종 사고 물품 수량이 몇개인지도 모르면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게 더 우습네요..<BR>지금도 이렇게 손해 사정인을 통해 진행하면 2주가 소요된다는데 ..저희는 그럼 또 2주를 기다려야하나요?<BR>지금껏 이루어진 얘기들은 모두 구두 통보를 받았지 일절 서면으로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BR><BR>이에 더는 못 참아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을 의뢰 드립니다.<BR><BR>대구. 경북 화물공제조합<BR>담당 : 손** 010-7777-****</P>
<P>tel : 054-456-****</P>
<P>fax : 054-456-****</P>
<P>tel : 054-456-****</P>
<P>fax : 054-4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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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음료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작업을 하던중 관련업체 컨테이너 지지대 하자로 음료가 모두 쓰러지면서 파손되어 수출이 중단되는등 큰 피해를 보셨는데 보상 신청한 해당조합으로부터 제대로된 통보도 받지못하시고 처리는 지연되고만 있어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조합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처리 요청의사를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