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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식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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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1,839회
  • 작성일 : 12-09-20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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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7월 초에 그 제품을 구입해서 먹었는데 20일도 채 안되어 머리 정수리 부분에 계란크기만하게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얼마나 놀랐는지..... 그후 에스바디 제품에 쓰여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했더니 많이 놀라셨겠네요 하면서 이런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밥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 머리가 다시 날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냐고 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부과도 다니고 하며서 지내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제품에 먹었을때 일어날수 있는 호전반응에 대해서 31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기에는 머리에 부스름이 생기는건 머리에 나쁜독이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둥..... 그런데 중요한건 그 호전반응에 원형탈모가 생길수도 있다는 내용을 왜 빠뜨렸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 아무리 살이 많이 빠진다해도 전 절대 이제품을 복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구니 없게도 그쪽에서 하는얘기는 그런 경우는 영점 일프로에 불과하고 그렇게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그래서 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할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모든 분들께 저의 탈모 사진과 상대방과 통화를 한 통화내용까지 공개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쪽에선 병원에 가서 이 식품으로 인해서 탈모가 생겼다는 소견서를 떼어오면 얼마든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병원에서 그런 소견서를 써주겠느냔 말입니다. 잘아는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런 소견서로 소송까지 할수 있는건데 누가 그건걸 써주겠냐구요. 사소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않기 때문에 친동생이 얘길해도 그건 아마 써주지 않을것이라고... 그쪽에선 그럴걸 뻔히 알고 그런 소견서를 운운하는 거라더군요. 그래서 전,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씁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이 에스바디 대리점을 7년전인가 하셨었는데 (지금은 하지않고)그 분도 이 제품을 구입해서 잠시 먹었는데 효과가 예전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지럽기까지 하고... 그래서 구입한 분께 전화를 해서 이거 어디서 만드냐 솔직히 얘기해라 하고 다그쳤더니 처음엔 머뭇하더니 원래 만들던 제약회사와 무슨 문제가 생겨 분리해서 나왔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아마 제품도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이어트 효과도 예전같지 않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지.....
이 방법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고계신 해당다이어트약의 부작용으로 탈모가 발생하여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배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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