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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로들 ] 고객이 원하지도 않는데 정기결제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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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희철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26-04-24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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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로들에서 운영하는 ‘픽투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본인은 해당 서비스를 한 달만 이용할 목적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 과정에서 ‘월간 결제’라는 표현이 1회성 결제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로는 별도의 명확한 안내 없이 자동 정기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간 결제” / “연간 결제 할인” 구조가 함께 노출되면서
→ 일반 소비자가 단건 결제와 정기결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UI 구조
정기결제 여부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인지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명확한 인식 없이 자동결제가 지속되는 구조

이로 인해 본인은 서비스 이용 의도와 달리
총 4개월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4월 결제 건은 환불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2월 및 3월 결제분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본 건은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기결제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설계된 결제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기간(2월, 3월)에 대한 환불
향후 동일한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결제 안내 개선

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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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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