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헷갈리게한 약관에동의했다고 곧바로회원탈퇴가안된데요www.new.co.kr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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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헷갈리게한 약관에동의했다고 곧바로회원탈퇴가안된데요www.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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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진아아
  • 조회수 : 863회
  • 작성일 : 12-07-11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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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스마트폰으로 생방송티브이를볼려고 무료사이트를 찾다가가입 했는데
 따로뭔가를다운받아야하더라구여 정보유출문제도심각하고해서 바로탈퇴를시도하는데 프리미엄요금에가입동의를했다며며탈퇴가안되고상담문의하라해서 아침부터전화해 오후5시통화연결됐는데 약정계약이2개월이고1만얼만가를뇌야한데여 잘몰라서 집에 피씨가없어 스마트폰으로약관확인이어려웠고 휴대폰인증번호는개인확인절차가필요서인줄만알아는데 거기에동의해서결재했다고안된다고 말하는도중에전화를끊더라여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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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원 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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