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 자전거주문 2달이넘도록 배달 안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경숙
  • 조회수 : 4,858회
  • 작성일 : 12-07-25 16:10:37

본문

<P>안녕하십니까<BR>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하소연 할곳없어 한중 올립니다<BR>저는 11번가에서 삼천리자전거1대를 6월13일 구매하고 즉시 결제를 하였습니다<BR>그런데 이 자전거가 10일이 지나도 안오길래 주문(인터넷)장을 열어보면 "배송완료"라고 뜨고<BR>자전거는 오지 않고 하여 11번가에 6월 25일부터 전화를 해서 독촉하기 시작하였습니다<BR>그런데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하였으나 자전거는 보내주지도 않고 11번가 직원은 매번 죄송합니다<BR>자전거 제조업체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달려라는 말 뿐입니다<BR>벌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도 계속 같은말만하고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BR>이걸 어디다 하소연해야할지 몰라 소비자고발싸이트에 올립니다 <BR>조속히 해결 부탁드립니다<BR>참고로 11번가 주문아이디 : dldn****</P>
<P>주문자 : 강**</P>
<P>연락번호 : 010-6298-****입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전거의 배송이 두달동안 되지않고있다니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남은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49 금융 이종완 2012-01-09
9348 기타

처리

문의
민윤희 2012-01-09
9346 기타 정다영 2012-01-09
9342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41 통신 전영주 2012-01-09
9337 digital 정자현 2012-01-09
9336 금융 박철수 2012-01-09
9334 생활용품 최남순 2012-01-09
9333 기타 이주영 2012-01-09
9332 생활용품 나미희 2012-01-09
9330 생활용품

처리

**
정요천 2012-01-09
9329 식음료 윤유월 2012-01-09
9322 통신 강근구 2012-01-09
9317 유통 신종근 2012-01-09
9310 통신 이유진 2012-01-09
9308 기타 성문선 2012-01-09
9303 digital 이영주 2012-01-09
9302 식음료 이진옥 2012-01-09
9301 통신 하성구 2012-01-09
9299 유통 이민주 2012-01-09
9298 통신 한주엽 2012-01-09
9297 식음료 유진아 2012-01-09
9295 digital 구본우 2012-01-09
9294 digital 이나라 2012-01-08
9293 기타 김정호 2012-01-08
9290 기타 신선 2012-01-08
9287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6 생활용품 윤지연 2012-01-08
9285 기타 박지은 2012-01-08
9282 식음료 이정인 2012-0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