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특판부에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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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조합특판부에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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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은정
  • 조회수 : 439회
  • 작성일 : 12-09-01 20:40:32

본문

두달 사이에 걸쳐 네박스가 왔습니다...
블루베리, 장뇌삼 등등..
제가 타지에 있는 사이에 부모님께서 벌써 뜯어서 드셨더라구요

안에는 이런 종이가 들어있었습니다ㅠㅠ
30일 이내로 입금하라는...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물건부터 보내놓고 입금하라는 식의
이거 완전 강매 아닙니까?ㅠㅠ
이미 뜯어서 먹은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물건이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ㅠㅠ
그 사람들에게서 주소를 아예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ㅠ

전 대학생에 불과하고..
저희 세식구 수입은 엄마가 벌어오는 한달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아빠는 치매있으시구요...

앞의 글 통신판매사기에 이어.. 이것까지..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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