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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냉온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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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정
  • 조회수 : 1,163회
  • 작성일 : 25-01-17 1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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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5년약정 사용중인데
제작년부터 정수기가 얼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As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개선이 안됩니다.
이번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정수기 얼음이 한번씩 도출되어 바닥이 흥건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장마때부터 작동이 안되어 AS 신청해서 수차례 AS받았음에도 가을겨울 계속 작동되지 않아 얼음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이정도인데도 약정 기간을 계속 유지하며 돈을 계속 내야하는건지요?
AS센터에 연락해서 떼어가라고 접수해도 AS기사가 AS 하러 온다고 연락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가 약정 끝나는 해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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