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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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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광복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25-09-19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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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정소기 설치
8월 26일 소음및 소독냄새로 써비스신청
8월 28일 써비스 완료
8월 31일 소음발생이 계속되어 써비스 재신청
9월 5일 방문없이 전화상으로 방문해도 달라질것 없다는 답변에 취하요청

* 지역이 시골이라 써비스 신청후 써비스기사의 방문일정상 늦은건데 15일 지났다고 취하가 안된다고하니 소음으로 잠을 이룰수 없을 정도
부디 이 분쟁을 해결해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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