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곶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진희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25-09-23 20:40:28

본문

9뤌22일 홈쇼핑일 보던중 곶감 방송이 나와 주문을 진행하였다 카드등록증 주문이 되어버렷는지 두번의 결제가 이루워졌다 그래서 두버의 결제가 이루워졌으니 하나를 취소 해달라고 했더니 취소가 어렵다고 한다 이미 발송이 되어 취소가 어렵고 신선식품은 취소가 안된다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족건 우리는 손해를 봐야 하나요 저혼자 1:1인 곶감을 4박스를 먹어여 하는 실정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44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42 통신 이제우 2012-01-12
9932 기타 이영아 2012-01-12
9931 통신 이양희 2012-01-12
9930 기타 방미정 2012-01-12
9929 기타 이승하 2012-01-12
9928 digital 나원철 2012-01-12
9927 기타 김민기 2012-01-12
9926 digital 이나라 2012-01-12
9925 통신 곽병주 2012-01-12
9924 기타 서준호 2012-01-12
9920 식음료 노산하 2012-01-11
9919 식음료 한은주 2012-01-11
9917 생활용품 황운서 2012-01-11
9916 유통 박선자 2012-01-11
9908 기타 김민경 2012-01-11
9903 기타 김혜영 2012-01-11
9902 건설 김승원 2012-01-11
9898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7 기타 서공주 2012-01-11
9892 기타 박은지 2012-01-11
9890 기타 유명호 2012-01-11
9889 생활용품 계보라 2012-01-11
9888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7 통신 이민호 2012-01-11
9886 digital 이준우 2012-01-11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