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6개월이 안되서 AS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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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랜드몰(핀핀) ] 구매한지 6개월이 안되서 AS요청했는데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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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다슬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25-11-06 14: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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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몰에서 핀핀이라는 업체에서 유모카(트라이크)를 구매했습니다.(2025년4월24일)
제품에 하자가 있어 10월13일에 이랜드 몰을 통해 AS요청하였습니다(핀핀업체의 AS방법은 이랜드몰에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음)
제품하자 영상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답변을 받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직접적인 번호는 없어 이랜드 몰에 매번 전화를 해야 했고, 핀핀업체와 바로 얘기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소통으로 주는 답변이 부품이 없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하라는 것이 였습니다.
한달 내로 교환은 가능하나 한달이 넘었으니 안된다고 하네요
상세페이지들어가봤으니 위의 멘트는 없었고 AS가 안될 때는 환불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본인들이 고지한 내용과도 달랐고 물건의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as못한다고 환불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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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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