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뚜기 몰 ]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준윤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6-01-28 15:24:40

본문

오뚜기몰에서 라면과 꿀생강청을 주문했어요
그러나 주운한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짜슐랭, 스낵면 인데 진라면 매운맛,  진라면  약간매운맛, 진비빔면, 진라면 순한맛 2개가 배달이와서 잘못된 물건이 배달이와서 상담실과 패밀리숲에 이사실을 알렸으나 주문을 잘못한것으로 쿄환이 안됀다고 하고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주문할때 3번 물품을 선택했는데 첫번째는 진라면 매운맛 2개가 선택되었고 2-3번째에는 원하는대로 주문이되어 이를 주문하면서 무료배소믈 위해 꿀생강청을 추가하여 주문했어요
제대로 주문돼어진 것을 장바구니에 담았었고 물품이 도착했을때 잘못된 것을 화인후 주문한것을 확인하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장바구니는 비어있고 주문한 물품은 배송내역밖어 화인할 수없엏으며 주문이 잘못한것으로 끌고감
주문한것을 화인할수없게하고 장바구니도 지워버려 화인할수도 없게 만들어눟고 교환이나 반품시  반송비를 부담하라고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8201 자동차 박옥영 2012-01-02
8199 식음료 박재홍 2012-01-02
819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196 기타 김광진 2012-01-02
8194 digital 임경애 2012-01-02
8193 기타 장수정 2012-01-02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