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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레안트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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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현
  • 조회수 : 467회
  • 작성일 : 12-05-14 2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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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270 샀어요 배송이 되어 집으로 오니
제가 신던 치수보다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레안트 쪽에 문의를 하니
디자인 때문이다 자기들의 오차가 아니다
당신이 선택을 했으니 우리의 과실이 아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신던 신발과 비교하여 사진을 줬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연되어 처리는 안되고 전화도 안오고
담당자라는 사람도 고객 응대하는 서비스 직원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1달이라는 시간동안 미처리로

위와 같은 반복적인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니,
환불은 어렵다 교환처리도 안된다
그저 사이즈 보정만 해줄수 있다..

사이즈 보정을 한다 치더라도 신발이 그렇게 큰데
뭐 신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아예 신지도 않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크기가 변동 될수 있다 이 말은
소비자에게는 어이없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재를 해놓던지 아니면
빠른 응대로 해주던지 둘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렇다할 답변도 없이 그저 1달동안 신발 사놓고 신지도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전화가 오더군요 그 여자 서비스 직원분이

그것도 네이버에 제가 문의 내역남기니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겁니다

그쪽에서는 절대 전화가 안와요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부재중이던 말던 간에 말이죠

정말 일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네이버 연동되서 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지금까지도 전화를 받지 못할듯 하네요

단 한번도 그쪽에서 먼저 전화준적은 없으니까요

오늘 전화가 오더니 자기들이 바빠서 전화를 못했다 죄송하다

하지만 교환처리는 안되고 그 신발로 보정을 해줄수는 있다 환불도 안된다

허.... 한번도 안신은 신발인데 왜 교환처리가 안되고, 환불 처리가 안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쪽에서는 자기들 과실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인해 치수가 변동 될수 있다 이건데

장난치는건지 뭔지.. 그러면 온라인 사는 사람들은 그저 로또처럼 내 발에 잘 맞게 치수 잘 나오게
생각해야 하는건가요??

상황이 종결이 안되어서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신고해봤자 달라지는거 없다고

이건 뭐에요?? 소비자 완전 호구로 아는건가요?

저는 이거 교환처리니 환불 처리니 그 전에 그 직원 여자 그냥 못두겠습니다

태도가 싸가지가 없어서 말이에요

왠만하면 저도 이런글 공개로 하기 싫지만,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이렇게 씁니다

위 상황 읽어주시고 전화 주시고 도움 주세요 부탁드리네요

구두 산지는 2012년 3.31일입니다.

사진은 스크린샷 하여 올렸습니다

그레안트 전화번호는 1688-0562

그 여자 직원이 있는 사무실은 054-272-2847 입니다

5.14일날 전화를 받았으니 전화 하시면 저를 아실거 같네요

그쪽 여자 직원들 자기들한테는 불리한건 기억을 못하고,
유리한것만 기억을 하네요

그 이유는 제가 수차례 전화를 해서 담당자분에게 이 사항전달하고 통화 부탁한다고
3차례나 부탁드렸으나, 싸그리 무시하시고
기억하는건 처음에 제가 교환처리가 아닌, 환불해달라고 했던것만 기억을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분명히 수차례 담당자에게 전달하라 부탁했고,
저에게 전화를 달라고 했으나 계속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
죄송하다 하고 끝이고 또 같은말 반복입니다

자기들의 과실이 아니다 그 치수를 선택한 고객의 잘못이다

................................. 아니 그러면 신발이 왔는데 치수가 평소 신던 270과 다른데
디자인이 다를경우 치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 이론은 어디에서 나오는겁니까?? 하...

아무튼 저 역시 짜증이 나 저도 같은말 반복을 하네요

글 읽어주시고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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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직원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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