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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온항습기 실외기 하자 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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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세
  • 조회수 : 405회
  • 작성일 : 12-08-09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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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11년 5월 25일 LS네오텍(구LS공조) 항온항습기(에어콘)를 12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제품 특성상 1년내내가동되는 설비입니다. 설치는 LS팀에서 하였습니다.
항온항습기에 있는 마그네트 스위치가 이상이 있어 외부 실외기의 단자대에 부하를 발생 컴푸레샤 단자부가  열화 손상 되었습니다. 해건 관련 LS기술진이 방문 AS기간이 지났으므로 처리비용은 180만원을 요구하고 잇습니다. 제품특성상 1년 내내 가동하여야하는 기기이고 설치 및 시공은 LS에서 하였으며 하자해당부가 소비자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사항이어서 LS네오텍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판매담당은 판매 담당대로 기술담당은 기술 담당대로 보증기간이 지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에어콘은 컴푸레샤가 생명인네 사고의 본질이 제품불량, 시공불량이 분명해 보이는데 1년2개월 지나 원인 규명 없이 판매가의 15% 부담하라고 하는 LS사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설치하신 해당항온항습기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에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고가로 구입한 제품들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과도한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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