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밀리마트청구점 바가지 써비스 맞아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페밀리마트청구점 바가지 써비스 맞아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형악
  • 조회수 : 291회
  • 작성일 : 12-08-23 02:11:55

본문

오늘 페밀리마트 에서 맥주 카스 대병 640ml 를 냉장고에서 금액 표를 보니 2,050원이라 이 맥주 하나랑 소시지 하나랑해서 살량이없습니다. 근데 카운터 계산대 가보니 맥주가 2,200원이라지 뭡니까 어이가 없어
거기 알바한테 따지니 가격이 올라서 그런다는데 제가 그랬죠 그럼 가격이 오랐으면 수정해야 하지않야고
사장한테 말하라네여..제가그랬져 그자리에 있으면 사장대신 아니냐고 ..싸움 날뻔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구여
사실 며칠 전부터 그가게 가서 써있는 금액인 줄 알고 고르면 찍다 보면 더 비싸고 찍다 보면 더 싸고...생각해보면 지난 번에도 제가 그 알바 한테 왜 상품이랑 금액이 틀리냐고 말했었네여..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여..나만 당하는 건지 아님 다른 사람들도 당하고 걍 지나쳐 버리는지 얼울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46 통신 이동희 2011-12-04
3342 기타 박혜선 2011-12-04
3341 통신 서진숙 2011-12-04
3340 통신 서진숙 2011-12-04
3337 생활가전

처리

상담
안예은 2011-12-04
3336 통신 백승재 2011-12-04
3333 자동차 김형중 2011-12-04
3329 생활용품 조종원 2011-12-04
3328 통신 이호중 2011-12-04
3327 생활용품 피해자 2011-12-04
3326 생활용품 최원용 2011-12-04
3325 통신 문선영 2011-12-04
3324 금융 조성영 2011-12-04
3323 생활용품 김덕순 2011-12-04
3322 통신 이준 2011-12-04
3321 기타 민하성 2011-12-04
3314 기타 이혜련 2011-12-04
3309 기타 임용호 2011-12-04
3306 유통 정병국 2011-12-04
3305 유통 홍지연 2011-12-03
3304 자동차 황성민 2011-12-03
3303 기타 최두희 2011-12-03
3302 기타 민하성 2011-12-03
3301 기타 최제숙 2011-12-03
3300 기타 최제숙 2011-12-03
3299 기타 전희 2011-12-03
3298 기타 전희 2011-12-03
3297 생활용품 노미숙 2011-12-03
3296 기타 피해자 2011-12-03
3295 기타 한정미 2011-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