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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최악에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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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호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25-04-18 21: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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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1월에 구매후
삼성 세탁기 구매후 1년도 되지않아 세탁세재 인식문제로 10년간 사용한 세재 사용못하고 새로운 새제로 교체, 소음으로 인해 베어링 교체, 전체 분해
23년도 소음으로 인해 베어링교체, 전체분해
24년도 소음으로 인해 베어링 교체, 전체분해
25년도 소음으로 인해 베어링교체, 전체분해
다이얼 소리 불량
25.4월17일 전체 분해해서 개선된베어링 교체후 18일 세탁기 가동시 세탁기 하단에서 물이 계속 새고 있음
서비스 신청했더니 4월23일이 제일 빠르다면서 양해 해달라고함

도대체 어디까지 제가 양해를 해줘야 할까요
세탁중 하단에 누수로 새제 물이 세탁이 내부에 침입되어 이 세탁기는 월래도 하자가 많았지만
앞으로 더 고장이 심해질것으로 생각듭니다.
5일동안 빨래를 못하는것에대해
지금까지 세탁기 수리한다고 시간소비등 을 생각했을때 손해배상을 안해줘도 되니 이세탁기 교체를 희망합니다.
삼성 세탁기 다신사용 못하니 구매금액으로 보상을 원하며 다른 회사로 구매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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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기 하자로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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