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UPS ] 통관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현정
  • 조회수 : 771회
  • 작성일 : 25-09-21 18:47:30

본문

안녕하세요 요번에 미국에서 관세를 올리는바람에 US$600불 정도에 금액을 보냈는데 관세가1,500이 넘게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못받는다고해서 UPS에 확인해보니 관세는 한번결정한건 누가내도 내야한다고 하고 제가  안받겠다고 해도 관세는 저희가 내야하고  택배비까지도 저희가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600불을 다시 돌려주고 1500불에 운송비까지 저희가 부담해야해서 하는수없이 관세를 저희가 물어주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업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물건이 왔는데 부가세10%만 내고 물건을 돌려봗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UPS에서 이런상황을 만드는지 너무 화가납니다. 일부러그런건지 알면서도 이렇게 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83 자동차 오경태 2012-01-20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11477 기타 김보경 2012-01-20
11475 기타 최문석 2012-01-20
11460 기타 이성화 2012-01-20
11457 기타 권오현 2012-01-20
11456 기타 정지숙 2012-01-20
11455 생활용품 이기웅 2012-01-20
11454 금융

처리중

삼성카드
문선자 2012-01-20
11453 기타 김희정 2012-01-20
11452 기타 이창희 2012-01-20
11451 기타

처리

문의
이경열 2012-01-20
11450 기타 윤지현 2012-01-20
11449 통신 박길용 2012-01-20
11448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7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6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5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4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3 digital java911 2012-01-20
11442 통신 조영준 2012-01-20
11440 기타 강을라 2012-01-20
11439 기타 윤민희 2012-01-20
11438 식음료 강선주 2012-01-20
11437 식음료 서진희 2012-01-20
11436 통신 손길수 2012-01-20
11435 digital 이지영 2012-01-20
11434 생활가전 이기애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