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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랩 ] 구매제품 반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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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아
  • 조회수 : 1,101회
  • 작성일 : 25-09-29 15: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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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일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레이디랩 릴리프벨트 [생리통완화] 구입.
 평소 딸아이가 생리통이 심해서 내가 구입해서 보내줌.

*9/25일  배송완료.
 착용후 소음이 심하고 별도라고 그냥 반품해달라고함.
 박스에 그대로 포장해서 두라고하고 반품접수.

*9/25일 네이버에 반품접수.
 단순변심이니  내가 반품비용 지불하고 접수 하려고 했으나  접수자체가 아예안됨.
 1:1 문의 남기겼더니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래서 카톡으로 문의함.

*9/26일까지 연락 기다렸으나 전화도 안되고 연락도 안되고 주말이 지남.
 9/29일 반품사유 달라길래 그대로 적어줌

*제품 불량이 아니고 단순 변심이니 반품 못해준다고함.

*제품을 뜯어봐야 쓸만한 제품인지 아닌지 판단 할것 아니냐 물어도  안된다고함.

*전화도 안받음

*제품 구입하고 받은 그날 부터 반품관련해서 노력했음에도  이게 반품이 안되는 사유인지
 도저히 이해 할수 가  없음
*음식을 먹다가 보내는것도 아니고. 화장품을 쓰다 보내는것도 아닌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일이 일어 나는게 맞는지 꼭 알아보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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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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