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절제수술후 재활치료 받은것을 집에서 왔다갔다 통원치료 하지 입원 인정못하겠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화재 ] 무릎절제수술후 재활치료 받은것을 집에서 왔다갔다 통원치료 하지 입원 인정못하겠다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영환
  • 조회수 : 975회
  • 작성일 : 25-10-20 13:14:06

본문

무릎연골파열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여 절제수술후 치료받았는데
입원했던 해당병원에 mri 가 없어서 수술받기전 외출해서 타병원가서 mri 찍은거 가지고 외출 할정도면 입원안해도되지 않냐는 말도안되는 트집도 잡더군요 해명하니 이젠 다른이유를 들이대며 
입원치료는 극심한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한 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 해야 입원이 가능하다는데
저말의 기준이 어느것인가요...
무릎수술후 휠체어만 타다가 의사샘이 살살걷는게 도움된다하여 입원하여 절뚝거리며 재활치료 받으러 다닌것을 인정못하겠다면서  집에서 다니지 그랫냐 ... 라면서 제가 지불한 간병인비용을 못주겠다고 의료자문하자하는데 주위서는 다들 동의 하지마라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품명 : 삼성화제 간병인 간편보험
가입시기 : 2024년 1월 19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52402673930000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보험금지급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 서류에 보험금지급대상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청약서류를 근거로 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330 통신 소승영 2012-01-26
12327 통신 정주희 2012-01-26
12325 통신 조선미 2012-01-26
12322 유통 이행선 2012-01-26
12320 통신 이다혜 2012-01-26
12317 통신 강현주 2012-01-26
12311 자동차

처리

**
이강수 2012-01-26
12310 digital 김진익 2012-01-26
12308 기타 심은별 2012-01-26
12306 기타 나경애 2012-01-26
12304 기타 소비자 2012-01-26
12302 기타 홍한별 2012-01-26
12300 기타

처리

**
원선현 2012-01-26
12298 생활가전 왕상윤 2012-01-26
12297 기타 김강산 2012-01-26
12292 기타 민경순 2012-01-26
12287 통신 백경인 2012-01-26
12285 통신 양승배 2012-01-26
12284 식음료 홍한나 2012-01-26
12280 기타 원선현 2012-01-26
12274 통신 김현우 2012-01-26
12269 통신 강민정 2012-01-26
12265 통신 김석명 2012-01-26
12263 식음료 박주현 2012-01-26
12259 통신 박상윤 2012-01-26
12258 식음료 윤지환 2012-01-26
12255 기타 이재성 2012-01-26
12252 기타 한창희 2012-01-26
12251 생활가전 최종철 2012-01-26
12246 기타 이선희 2012-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