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고 있던 숙소 이용중에 모텔 실수로 다른 고객이 방에 들어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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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 묶고 있던 숙소 이용중에 모텔 실수로 다른 고객이 방에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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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호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25-12-14 1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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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4(일) NOL(야놀자) 어플을 이용하여 화곡동 유니온 호텔 대실 이용하였습니다.

13:30분쯤 호텔에 도착하여 카운터에 비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키를 지급받고 지정받은 방에서 여자친구와 쉬고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옷을 입고 나가보니 사람이 없었고 1층으로 내려가보니 카운터에서 다른 고객들이 카운터에 방에 들어갔는데 신발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클레임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1차 항의를 하였고, 방에 들어와 방 안에있는 전화기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보상할것이냐 10분내로 고민해서 연락 달라했으나 연락이 없어 재 전화를 하였습니다.

재전화를 하니, 남자 지배인이 받았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할거면 하라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동행하여 항의를 하니 사과없이 숙소비는 환불해줄 수 있으나 다른 보상은 해줄 수 없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따지듯이 말하였습니다.

보상을 저희가 10-20만원을 요청한것도 아니고, 모텔 측 부주의로 인해 이용중이던 방에 다른 고객이 들어오는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현장에 있던 여자 사장은 자리를 도망치듯이 피하고 지배인이라는 남자는 패드립 및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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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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