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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 중고 핸드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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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국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25-12-19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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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을 사용 중에
 - 만기 26년 5월 2일
25년 12월 15(월)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고객센터 에 전화하여
만기가 몇 개월 남았는데, 위약금이 있습니까?
물어보니 김서현 상담직원이 위약금이 없습니다. 라고 안내하셔서
그러면 중고 핸드폰을 바꾸겠다고 하였고,
유플러스 개통부서에서도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25년 12월 17일에 핸드폰을 받고 교체하였습니다.
다시 재확인차
25년 12월 18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고객센터 에 전화하여 위약금이 없죠? 라고 물어보니
상담사가 핸드폰 단말기 위약금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는데
통상 위약금은 통신요금과 핸드폰 할부금을 포함하여 고객에게 고지하는게 맞지않나요?
12월 18일 유플러스 알뜰모바일 상담사 최현지 님은 죄송하다고 두번이나 사과를 하였고
12월19일 이영란 CS 매지저는 전화와서 유플러스는 핸드폰 위약금이 있다고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무었을 잘못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유플러스는 위약금 문의를 하면 고객에게 핸드폰 위약금과 요금 위약금을 정확히 고지해야죠?

핸드폰 위약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죠?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도 멀쩡히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지를 안하고 억울하게 핸드폰 위액금만 물게 생겼습니다.
참 억울하니 구제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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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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