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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유) ] 피엠 코리아에서 물품반품을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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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훈
  • 조회수 : 4,371회
  • 작성일 : 26-02-10 1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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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올해 80인데 피엠코리아. 방문 판매 사원에게 60만원 넘은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에 13500원이라해서
제 카드로 결재를 해주었는데 1분있다가
다시 275000원을 카드 사용자인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275000원을 결재
해서 어머니께서 몸이 좋다고 하여 그냥 할수 없이 결재를 하고 한달이 지난 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오토 결재를 등록 되어
135000원을 다음달 까지 결재를 해야해서 먼저 받은물건은 저희 어머니 드셨가지고 그건제가 책임 질테니 반품후 환불이 처리 해준다하여 반품을 시겼는데 며칠후 반품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반품이안되냐고 물어보니 박스에 낚서가 되어가지고 안된다고 합니다 근데 낙서는 저희가 한게 아니고 판매사원 한 거라고 말을 했는데
판매사원한테 따지라고 합니다
연락처 없고 카톡도 말대꾸고 안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여?
그리고 전화 한번 없이 문자로  다시 일방적으로 반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물론 착불
로여 물건을 먹지고 않고 반송했는데 박스에 낚서때문에 반품을 안시켰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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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어르신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체의 판매행위에 위법성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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