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 AS이후 프린터가 바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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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이어주식회사 ] 프린터 AS이후 프린터가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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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채한
  • 조회수 : 1,041회
  • 작성일 : 26-03-12 1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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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프린터 구매사용후 프린터 이상이 발생해서 as를 보냈습니다.as내용은 이렇습니다. 프린터 헤드교체. 잉크가 내부에많이 흘러 바디교체를 한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as이후 다시 받아본 프린터가 기존 프린터가 아니였습니다.바디교체한다고해서 당연히 새걸로 교체하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프린터는 통으로 중고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잉크도 오병이어에서 반정도 채워서 보내준다고했는데 흑색잉크는 안채워져서 왔습니다.그래서 업체측에 상황을 알리고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업체는 자꾸 테스트만 하라고 해서 시킨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프린터가 계속 인쇄가 업체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수해서 다시고쳐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저희쪽에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업체측 완벽하지 않은 as로 소비자가피해를 입고있고, 바디교체한다고해서 교체했더니 사용했던 프린터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런내용으로 고발센터에 사기로 고발합니다. 저는 요구사항이 간단합니다. 무료수거해서 다시 고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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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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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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