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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반품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이며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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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진
  • 조회수 : 944회
  • 작성일 : 26-03-13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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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을 만들기위해 쿠*에서 책상을 구매했습니다
적지 않은돈이였고 구매후 배송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3월6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주문전 주의사항에 적혀있듯이 “상품이 제작완료후 배송까지 13~15일정도 소요가 될수있다고 써있습다“
그런데 제품은 12일날 저희집 문앞에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포장상태를 보니 박스쪽과 테이프등 “반품”이라는 글씨가 떡하니 써있었고,  택배 송장이 두개가 겹쳐 붙여진 모습과 송장메모란에는 상품회수후 남양주로 배송해달라는 말과 그뒤에 전에 구매하신분의 송장이 붙여있었고 전화번호 주소까지 그데로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일단 구매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반품한게 우리집에 왜왔냐고” 물어볼려고 몇번을 전화를 했는데.. 안받으셔서 송장에 붙여있는 분에게 전화를 하게되었습니다.
자기가 반품한것이고 한달동안 씨름을 하다 환불을 받고 어제(11일날)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반품건을 저희집에 그데로 배송해 놓고선 그 업체쪽에서는 새상품이라고 우기고 환불도 안해주시고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제 소비자를 기만하는게 아닙니까? 한두푼하는 물건도 아니고, 심지어 전에 반품하신분은 제품에 하자가 있고, 파손된 부분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가 새상품인지… 제발 환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업체와 통화도 안되고 물건은 반품된큰 물건이 내집 문앞에 있는데.. 다른 이웃분들께 죄송도 스럽고 죽겠습니다. 쿠팡측은 기다리라고만 하고 알아본다고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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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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