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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 4천원짜리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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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미선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26-03-30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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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물병을 샀는데 시댁쪽에 간김에 창원 시티세븐점 롯데마트에서 사게되었어요.
집에와서 다음날  아이 물병 보낼려고 열심히 세척하고(아이꺼라 정말 열심히 힘들게 세척함) 나서 뚜껑을 씻으려고 보니 깨져있네요..
세척한 시간과 노동이  아까운데 4천원짜리를 환불 받으려면
요즘 같은 시대에 깨진 사진을 보내주면 될것을 기름 값 비싼 이 시기에
물건을 봐야한다고  그 멀리  오라네요..기름값이 더 나오는데...
안그래도 시간낭비.인력낭비.힘든데 정말 화가 나네요..

큰 기업에서 이런 시스템도 없고 전화하니 매장전화 바로 연결 안돼서 한참 찾아야하고..
정말 롯데마트 이용하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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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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