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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아이니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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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유진
  • 조회수 : 1,654회
  • 작성일 : 26-06-04 12:00:41

본문

둘째아이 100일 한복을 대여했는데
한복택배 박스가 재활용 모아논박스에 빨려들어가 분실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실수,과실이기때문에
한복값 물어드려야하고 손해배상도 해드려야된다고 생각했지만
업체에서 90만원을 얘기해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복은 45.000원에 대여했는데 말이죠ㅠ
사이트를 다시 들어가 서비스 제공약관을 봐도 분실시 동일제품 소비가구입가를 과금 한다고만 되있고
다른 피해보상에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여업체라 뒤에 주문들이 있었다면 조금의 손해배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건데 너무 과한금액이라 생각되어 글 올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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