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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옥
  • 조회수 : 1,479회
  • 작성일 : 12-03-07 1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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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농을 주문하고 계약금 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배송받기고 한 하루전에 전화를 드려 취소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측에선 주문 제작한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가구주문후 배송전취소 요청인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 가구류의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일 경우 배달 3일전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 후 환급이고 1일전엔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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