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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747 질문에서궁금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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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양
  • 조회수 : 2,154회
  • 작성일 : 12-03-23 16: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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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BR>이라하면.... 냉장고 구입가격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인가요<BR>아니면 같은기종제품 최고한도의 정액감가상각에 10%인가요... 아님 둘중 높은가격을 쳐 준다는거가요?<BR>만약 구입가격이 포인트 dc 해서 많이 할인받은가격이라면 지금은 그 가격으로 구입할수없는데 포인트 dc같은건 어디서 보상해주나요?<B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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