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매장 위약금 대납및 요금제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재훈
  • 조회수 : 1,552회
  • 작성일 : 12-03-31 20:33:31

본문

2달전 대구시내 핸드폰 매장에서 새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계약시 위약금 전액대납 스마트폰 34 요금제의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번달 청구서에 요금제는 34요금제가아닌
74요금제로 청구되었고 대납받아야할 위약금은 약속받은날짜에서 1달반 가량 초과하여 독촉에 독촉을하여도 주지않고
이유를묻자 바빴다,곧처리하여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끝내 오늘 전화를하자 갖은 욕과 기분나쁜 어조로 말을하며 오늘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행동은 계약을 위반함은물론 판매자가 잘못한 입장이 분명하므로 이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휴대폰 구입하시면서 위약금 대납과 34요금제로 계약을 하셨는데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위약금 대납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약정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고, 광고자료, 계약서(녹취록), 위약금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2 digital 윤이나 2012-01-02
8191 통신 정현주 2012-01-02
8190 통신 민병안 2012-01-02
8189 기타 김길환 2012-01-02
8188 기타 김사익 2012-01-02
8187 기타 정원준 2012-01-02
8186 기타 박일구 2012-01-02
8185 기타 남현옥 2012-01-02
8184 통신 이재복 2012-01-02
8183 식음료 이샛별 2012-01-02
8182 기타 길선옥 2012-01-02
8181 기타 정가영 2012-01-02
8180 생활용품 이창훈 2012-01-02
8179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8 digital 장혜자 2012-01-02
8177 금융 장주연 2012-01-02
8176 통신 김은화 2012-01-02
8175 식음료 김광찬 2012-01-02
8174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73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72 식음료 장진영 2012-01-02
8171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69 통신 안병훈 2012-01-02
8167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65 통신 곽영철 2012-01-02
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02
8163 기타 지옥선 2012-01-02
8162 통신 오창헌 2012-01-02
8161 통신 유근주 2012-01-02
8160 기타 서승오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