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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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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선미
  • 조회수 : 485회
  • 작성일 : 12-04-12 0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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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월요일에 운동을 끊어서시작했습니다 할인도해주고 가서보니 사람도 많이 없는것같아 요가를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요 수요일은 선거일이라 저녁에만 수업이 있어서 가지를못했습니다
그런데  쇼셜커머스 티몬에 요가가 떴던데 화요일부터사용가능하더라구요 저는20만원에 현금으로 결제를했는데 티몬에는 13만원대이건아니지않습니까? 이런경우에는 금액의 차액을 받을수는없는건가요?
솔직히 그렇게하면 사람도많아지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아님 환불받고 별도로 수업한 소액지불하는고안다니는방법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요가가 다른 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되고있어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다만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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