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반품거부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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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홈쇼핑 반품거부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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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효주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2-05-08 17: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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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에 롯데홈쇼핑에서 하기스 귀저기 어린이날 특집으로 사은품도 a b c선택 구성으로해서 팔더라구요
가격은 물론 일반 인터넷 쇼핑이나 마트보다 비쌌습니다
제품은 5월3일 정도에 받은거 같구요 사은품으로 받은b형 리틀레인보우 스마트 코트를 받아서 뜯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읽어보았는데요
설명서에 사용가능 몸무계가 침대로 사용시7키로이하 3개월미만 이고 놀이용으로 쓸때는 12키로미만 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아기 침대가 없어서 겸사겸사 구매했구요 방송에선 침대사용하는 장면에서 족히10키로가넘는 5살 정도 되보이는 여자아이가 야외에서 누워서 자는 모습이 방영됬습니다

제가 롯데홈쇼핑에 전화해서 설명서 보니까 사용이 안될꺼같아 반품요청한다니까 뜬금없이 제품누락으로는 반품이 될수없다고 하네요
이건 완전 소비자 기만아닌가요 분명 방송에선 소비자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팔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저 실적올리기 급급한롯데 홈쇼핑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구입하신 기저귀의 반품이 되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로 접수 시 구성품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회수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해당건 반품해 드림으로 처리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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