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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모커뮤니케이션 광고회사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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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경선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12-05-28 2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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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신라삼계탕 남월진 사장님의 딸 남**이라고 합니다<BR>2012년 5월 22 일 남월진 사장님 전화로 네모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BR>인터넷에 잘 모르시는 아버지께 기존에 되어있는 홈페이지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구 그 홈페이지가없어진다며 인터넷에 정보가 없어진다는 말에 아버진 그냥 덜컥 계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BR>계약을 하시고는 저에게 인터넷 계약을 하셨다며 알아보라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 그전에 계약한 회사도 아니었구 저희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취소 사유가 머냐며 환불을 안 해주겠다며 오히려 저에게 아버지인 계약자도 머라 안 하는데 니가 먼 상관이냐는듯 저에게 찾아 오겠다며환불을 안 해준다하면서 계속 전화로 말장난까지 치더군요 <BR>더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전화하지 말라더니 급기야 제 메일로 아버지랑 통화 내용 이 있다며 보낸 통화 내용엔 인터넷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 듣기엔어려운 말들로 영업을 하고선 카드번호를 부르게 해서 계약을 따낸거랍니다 <BR>요즘 같이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세상에 광고계약 끝났다고 이렇게 변하는 광고회사에<BR>광고를 내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가 환불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BR><BR>저의 이메일 주소와 아이딜도 모르는 분께 카드영수증은 제 이메일 로 들어와 있구요<BR>이게 인터넷 광고회사들의 횡포가 아니구 머겠습니까?<BR>지금 저희 아버지도 환불하라 라시구 인터넷 광고 회사인 네모커뮤니케이션엔 광고 철회를 요청 했지만 돈 받고 계약 끝났으니 안해 취소 안해준다 이러구 있는 실정입니다.<BR>저는 그래서 25일날 광고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요 29일에는 카드회사를 찾아가 이의제기를 할 예정입니다<BR>일주일 이 안되었는데 카드 취소가 안되는건가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홈페이지 계약기간 만료된다는 전화를받고 새로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업체가 아니라 다른업체인걸 확인후 환불요청했는데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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