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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기계교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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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목순
  • 조회수 : 1,165회
  • 작성일 : 12-05-30 1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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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핸드폰을 분실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분실보험에 가입 되있어 보험요청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했고 몇일 후  LG폰케어플러스에서 새 핸드폰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그자리에서 개통을 했으나 핸드폰이 안테나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면서
신호를 못잡고 사용지역이 아니라고 반복 메시지가 뜨고 전화가 아예 불통이였다. LG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증상을 얘기하니 A/S담당자가 기계불량이라고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LG폰케어플러스에 전화해서 기계불량을 설명하고 기계교체를 요구했는 여기서 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계 제조사 A/S센터를 방문해서 불량확인서를 받아서 기계와 동봉하여 보내야
된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 그렇게 못하고 기계를 보낼테니 그쪽에서 확인하시고 기계교체를 요구
했는데 LG폰케어플러스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그렇게 확인서를 제조사 A/S센터 까지 왔다 갔다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량기계 받아서 전화못쓰고, 시간 낭비에, 경비낭비까지...  원인제공자가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LG폰케어플러스는 계속해서 같은 소리만한다. 이미 기계는 LG폰케어플러스에 택배반송을 했는데. 하루빨리 처리바란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후 새로받으신 기기결함으로 교품 요청하셨는데 직접 불량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으로 환급 가능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교환 및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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