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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시사의 요금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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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덕순
  • 조회수 : 681회
  • 작성일 : 12-07-10 0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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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요즘  대기사의 횡포를  말하려 합니다...
티비광고... 핸드폰 광고에 보면.. 무조건 대리 부를경ㅇ두  만원~만오처넌합니다..
실상 따지고 보면  틀립니다... 한정거장 차인데  돈을 더다랄 요구 합니다...
광고랑  틀립니다...  그거 허위 광고  아닙니까???
오늘 저희 언니가 놀러 왓읍니다...
집에서 술마시고 대리 불럿읍니다....목감동 논곡동... 요금 똑같숩니다....
긍데  만원 더달라  전화 왓숩니다,,,
전국구  15000이람서요... 어디 서울가는것도 아니거...
전라도  경사도  가는거 아닙니다,, 같은 경기도입이다,... 긍데
읍도 아니고  동입니다..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ㅓ...
긍데 15000원에서  1만뤈 더달라???
할수입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높은 서비스가격으로 인해 많이 화가나셨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 서비스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 서비스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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