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비바 생명의 사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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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비바 생명의 사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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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환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10-08 18: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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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전 우리회사에 법인영업팀이 직원식당앞에 들어왔습니다.
회사안에 까지 들어왔기에 믿고 상담원의 상담을 받아 보았으나 보험이라는 말은 쏙빼고 복리이자 연금이라고 강조하며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그당시 분명히 설명하기로는 본상품은 3년뒤 해약하면 원금은 찾을수 있고 5년뒤부터 복리계산되어 이자가 붙으며 10년뒤부터 복리에 의한 이자 포함 원금 또는 연금형태로 수령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상품이 장기성 젊은 사람들이 한 5년에서 10년정도 납입후 2~30년 뒤 찾는 상품이라는걸 알게되어 해약하고자 했으나 48개월동안 원금이 1천1백2십만원에 23%를 명분도 없이 공제한다하며 이자는 커녕 생돈 260만원을 떼어갔습니다.
상담원 설명에는 보험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않했으며 보장성도 아닌데 23%의 수수료는 너무 과다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명목의 수수료로 원금은 커녕 23%를 착취해가는 것은 도처히 납득이 안가며 상담사의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상품이란 설명없이 가입하신 상품의 해지 시 과도한 공제금으로 인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입당시 작성하신 청약관련서류의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며 그것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신고,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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