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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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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림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2-12-02 12: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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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 일요일 23시 43분에 뷰티넷 어퓨에서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26일 월요일에 배송을 출발했다는 문자가 왔고 11월 27일부터 마산터미널에 계속 있기에 29일 목요일에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습니다.
배송이 지연된다고 했고 금일은 어렵다고 하며 익일 배송이 된다고 문자까지 왔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 오전에 남밀양 대리점에 전화를 했더니 사무실로 연결되지 않고 폰으로 연결된 듯 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니 안 된다며 사무실에 들어가면 연락을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배송이 오지 않아 5시 경에 현대택배에 전화를 했고 남밀양 대리점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차례나 남밀양 대리점에 전화를 했지만 단 한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6시가 지나 연락이 왔는데 물건이 많아 제 물건을 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했고 토요일에 학교 행정실에 맡겨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인 12시 40분에 전화가 와서는 가곡8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세종고등학교라 하니 월요일에 배송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토요일에 배송을 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그거는 그쪽 애들 사정이라고만 합니다. 현대택배 남밀양 대리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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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건을 받으셔야하는데 택배사 사정으로 지연되고있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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