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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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딜-베리샵 ] 허위표기등 광고로 반품요청시 구매자과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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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정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25-07-16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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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딜에서.모델이 착욕한 길이감등을 확인하고 사이즈 선택시 표기되어 있는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제품을 받아보니 모델이 입은거랑 다르게 짧은 사이즈가 와서 반품요청하니
상세 사이즈에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안하셨냐고 하면서 구매자 귀책 반품 처리를 했어요 확인해 보니
 제품선택 사이즈에 표기되어있지 않은 상세 사이즈표기가 사이트 아래쪽에 정말 깨알같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더군요
근데 모델이 입은 사이즈는 롱인데 상세 사이즈에는 총기장109cm. 이렇게 되어 있더구요 엄밀이 따지면 판매측도 허위광고 아닌가요 일방적인 구매자 잘못으로 이야기 하고 또 반품 물건을 일일이 확인 할수없으니 사진찍은거 보내라고 하네요 없으면 어쩔수 없다는 식입니다. 정말 뻔뻔하고 카카오톡딜 쪽에서도 판매자 편만 드는것이 어이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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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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