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광어를 팔았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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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 중매인 영남아귀 ] 썩은 광어를 팔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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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석
  • 조회수 : 443회
  • 작성일 : 25-07-28 0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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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거래하는 곳인데 광어를 자주 주문하곤 했습니다
물론 다른 생물들도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요며칠 광어를 주문했는데 도다리랑 섞어서 같이주는겁니다 전화해서 엄청따져서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해서 다음부터 확인잘해서 보내달라고 했죠
그러고 하루뒤 광어를. 또 주문했는데 잘못준 또 도다리를 섞어서 준거에요 하.
이거는 진짜 일부러 그런것같고
이번광어랑 도다리는진짜 썩은걸 보냈어요
장사도 하루 못하고 진짜 엄벌 법저조치를 취해주였으면합니다
그리고 이런걸 팔면 되냐고 단톡방에 사진올리니깐
강퇴시켜버리고 아주 못됐ㅇㆍ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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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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