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미작의원 ] 예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현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25-08-29 11:47:59

본문

예약 날짜 안잡고 예약금 걸어도 다 돌려준다해놓고 막상 예약 걸고나서 문자가 저렇게 왔어요 예약금 걸때 계약서 쓰지도 않고 종이로 서면으로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Web발신]
미작의원입니다
김서현님, 미작성형외과입니다.
수술 예약금 100만원 입금 확인되셨습니다. 

*수술예약 및 예약금 납부후 고객님의 개인 사정으로 환불 요청시 아래와 같은 환불기준(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수술예정일 3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9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2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50% 환불가능, 
수술예정일 1일이전 취소 시 예약금 20% 환불가능하며, 
수술당일 취소 시에는 예약금 환불 전액 미환급
(수술 예정일 기준 공휴일,일요일제외, 진료비& 검사비 제외)

 또 수술비용은 수술전 전액 완불되어야 수술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전 예약금 넣기전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문자로 고지했으니 10% 입금해야 100만원 돌려준다 합니다. 이게 사기지 뭡니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30 생활용품 정소영 2011-12-18
5829 기타 박정민 2011-12-18
5827 기타 신선미 2011-12-18
5825 기타 한은주 2011-12-18
5824 기타 백은정 2011-12-18
5823 생활용품 황현정 2011-12-18
5814 식음료 홍미경 2011-12-18
5813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806 기타 고광훈 2011-12-18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5786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785 생활용품 곽병관 2011-12-18
5784 자동차 김정아 2011-12-18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