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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해지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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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동근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25-10-10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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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cctv를 이용중  9월30일철거예정이었습니다 (동생명의)
제가 15일쯤 kt에 설치의뢰해서  설치하였으나
sk영상이 확인불가하여 문의하였으나
제대로 응대및조치를 하지않아 해지하게되었는데
기존sk선을 이용하여  kt를  설치함으로
영상확인을 못한일은 kt에긔책사유가 있음에도
해지금을 부당하게 부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부하고 동생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도될까요
냉동물품출고  미확인으로 3백만원의 피해발생이 되었습니다


상품명 : cctv설치
가입시기 : 2025년 9월 1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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