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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엔티 ] 홈쇼핑과 판매자의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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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인식
  • 조회수 : 901회
  • 작성일 : 25-10-15 21: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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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와이프가 쇼핑엔티라는 홈쇼핑에서 청소기구인
크린바바 보블왕 플러스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제이에스 스퀘어라고 되있네요.
물건을 받아보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홈쇼핑에서 보던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제품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홈쇼핑측에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 업체가 추석인 관계로 연휴가 끝나는데로
연락을 해보고 조치를 취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길 기다린 결과 홈쇼핑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체측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진에서도 나왔다시피 공장에서 출고 전 분사력 테스트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와이프가 통화를 하여 그거에 대한 말을 못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고 해서
잘 안돼는 걸 찍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볍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업체측에서 펌프를 40번 이상을 하라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대신 제가 전화를 해서 홈쇼핑측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광고를 할때 그 사람들이 펌프를 40번 이상 했냐고?! 설명서에 펌프질을 40번이상 하라고 적혀있냐고
따졌습니다.  업체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잘못으로 말하는 거 같았습니다.
펌프질 40번은 광고할때도 나오지도 않았던가라 이건 일종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성 판매라고 생각듭니다.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비슷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많아야 열댓번 펌프질만 하면 잘 나옵니다.
말은 수거를 해가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들 잘못인거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제품에 문제가 있던 없던 사기치고 광고를 한거라 더 이상 쓰고 싶지도 않고 해서
이 제품의 업체측(주식회사 제이에스 스퀘어)과 제대로 제품을 상태도 모르고 광고를 내준 홈쇼핑측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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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거부로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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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동 201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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