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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사과구매시 제품하자반품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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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경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25-11-05 12: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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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농부1661-7798 온라인으로 시나노골드 2박스구매
도착후열어보니 물건이 심하게 파손이되어있고 구매한상품과 사이즈가 틀린것같아 반품신청을 했더니
가정용공지된부분이라 반품이 불가하고 구입금액의 30%만 환불가능하고 폐기하라는 말을들어 이런경우는없는것같아서 불만을 올립니다.그리고 한박스뜯어보고 한박스는 아예 뜯어보지도 않고 반품시키려했으나 뜯어본박스만 반품진행해주겠다고  합니다.저는 전체 취소처리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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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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