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염색약이 효과가 없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삼섭
  • 조회수 : 1,482회
  • 작성일 : 12-02-06 15:20:11

본문

제가 신문 광고 밑고 염색약 을 삿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앗더니
내용은 멜라닌 색소를 변화시켜 원래 본인머리 색으로 돌아 오게 하고 2년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서요
좋은 물건 같아서 그리고 매일 한달동안 머리에 바르면  그후 2주는 1주일 두번씩 바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분 변화지 않은 부분만 계속 발라습니다
그래서 매일 1달 바르고 그런데 변화는 약 30%정도 되고아무리 발라대도  더이상은 색이 변화 되지 않고 한달후에도 그사람들 지시보다 더 발랏는데도 더이상 변화는 없어요
있어요. 가격은 295,000원이라는 비싼가격에 매입 했어요
오늘도 전화햇더니 엉뚱한 소리를 하더군요 안착 될때까지 계속 발라야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약도 모자랄것입니다 제가 짧은 머리 남자이나 다행이지요 여지 같았으면 한달도 모잘랄 것입니다- 이에 그사람등 애기는 이제와서 조금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간 모면한 애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이 썻는데도 되지도 않는데 요 기가 막힌나다 현금이 없어 카드 분할로 삿는데 너무 억울하고요 한달 20일동안 고생하면 바를던것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니다

제품명:슈벨르 EXPRESS
원산지:프랑스
전화:1544-5618.  1544587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보고 구매하신 염색약의 효과가 전혀없어서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94 자동차 김성수 2011-12-26
6988 식음료 조한아 2011-12-26
6985 기타 유영빈 2011-12-26
6984 기타 윤명희 2011-12-26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6942 통신 유정은 2011-12-25
6941 기타 기현정 2011-12-25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